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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childwave1540

[음파음파] UN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무엇이 변화할까요?

최종 수정일: 2023년 10월 9일

안녕하세요, 파동입니다.🌊


오늘은 UN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제안 배경과,

우리나라의 당사국 가입 과정 및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수년 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최근 유엔에서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강제 구금 및 주민 실종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2022년 7월 우크라이나에 가족이 있는 2000여명의 우크라이나 아동들이 러시아로 강제 이송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로 이송된 우크라이나 아동들은 러시아 가정에 강제 입양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쟁 속에서 우리는 각 진영의 이득을 위해 벌어지는 많은 반인륜적인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실종은 보호받아야 할 전쟁 피해자를 가족으로부터, 고향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사상 교육 등 전쟁 속 위협에 더 강력히 노출되도록 만듭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강제 실종 위협에 더 크게 노출되어있으며, 성인에 비해 실종 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강제실종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

▲우측 흰색 동그라미 표시된 인물이 바로 현재까지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선교사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 접경에서 탈북민을 돌보며 목회활동을 하던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북한에 억류되어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김정욱 선교사의 가족은 그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유엔에서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CPPED: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를 발의했습니다. 이는 1992년 강제 실종에 관한 선언과 1978년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의 법적 구속력을 강조하는 협약으로 등장했습니다. 당해 12월 유엔총회에 채택되어, 2010년 12월부터는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간단히 협약의 일부를 살펴볼까요?



제1조

1. 그 누구도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enforced disappearance.)

2. 전쟁 상태나 전쟁의 위협, 내부 정치적 불안정 또는 기타 공공 비상사태 등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강제 실종을 정당화 할 수 없다.

(No exceptional circumstances whatsoever, whether a state of war or a threat of war, internal political instability or any other public emergency, may be invoked as a justification for enforced disappearance.)


제2조

본 협약에 있어, "강제실종"이란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enforced disappearance" is considered to be the arrest, detention, abduction or any other form of deprivation of liberty by agents of the State or by persons or groups of persons acting with the authorization, support or acquiescence of the State, followed by a refusal to acknowledge the deprivation of liberty or by concealment of the fate or whereabouts of the disappeared person, which place such a person outside the protection of the law.)


본 협약의 제1조에서는 강제 실종은 예외 없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제2조에서는 강제실종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강제실종협약을 비인도적 범죄로 정의하며, 협약 당사국 간 아래와 같은 약속을 강조합니다.


1. 강제 실종 행위 발생 시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2. 강제 실종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조사

3. 범죄 혐의자가 해당 영토 내에 있을 경우, 강제 실종 범죄에 대한 관할권 설정

4. 강제실종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 규약 중 하나로 설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2월 협약에 대한 국회 본회의의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었고, 1월 4일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비준서를 유엔 측에 기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탁일로부터 30일 후인 2월 3일부터 협약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엔 9대 핵심 인권 중 두번째로 늦게 가입한 협약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의 범죄화 및 처벌을 요구하므로, 협약을 따르는 과정에서 국내 이행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테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강제 실종 범죄자에 대한 처벌 등에 있어 기존 국내 법제에 대한 검토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을 위해 2019년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공동주최의 「유엔 강제실종협약 가입 방안 모색」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 2020년에는 「강제실종방지협약 주요 당사국의 국내 법제 비교 및 시사점 연구」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형사법,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 전문가 및 관계부처(법무부ㆍ외교부ㆍ국방부) 회의체인 「법무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를 출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기반으로 해당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2월 3일 대한민국 또한 본 협약의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국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행보가 필요할까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북한으로 억류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등 북한 당국의 강제실종 범죄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강제실종 범죄는 피해자의 행방이나 생사가 확인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당사국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 기록을 시작으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기능 정상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인 우리나라의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및 실천은

북한 강제 억류 이외에도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강제 실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제적 차원에서의 강제 실종 방지에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대한 많은 관심과 모니터링을 촉구하며, 오늘의 음파음파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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