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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childwave1540

[음파음파] '해외 한인 입양아 가족찾기': 감격스러운 가족상봉, 하지만 여전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

최종 수정일: 2023년 10월 9일


안녕하세요? 파동입니다 🌊🌊


오늘의 음파음파는 '해외 한인 입양아 가족찾기' 에 대한 파동의 시각을 담아보았습니다.








2023년 3월,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세 번째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외교부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14개국 34개 재외공관에서 무연고 해외 한인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입양인이 한국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사관을 통해 유전자를 채취하고 이를 경찰청에 등록된 유전자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세번째 상봉의 주인공은 42년 전인 1981년 4살의 나이로 실종된 후 독일로 입양되었던 A(46)님이었습니다. A님은 이미 2009년 가족을 찾고 싶은 마음에 한국을 찾은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서에서 유전자를 채취했지만, 유전자가 일치하는 가족을 찾을 수 없었고 A님은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A님의 어머니인 B(67)님이 “헤어진 아들을 찾고 싶다”며 경찰서를 방문했고 채취한 유전자를 통해 두 사람의 유전자 간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2차 유전자 정밀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독일에 거주 중이던 A님은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 덕분에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사관을 통해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한 달 뒤인 1월, 두 사람의 친자관계가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A님은 16일 B님이 운영하는 여주에 있는 식당에서 어머니 B님과 형 C(48)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A님은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다. 마침내 나의 과거와 뿌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B님은 “둘째 아들을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 등록 덕분에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감격스러운 세 번째 상봉이지만,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는 여전히 여러 가지 실효성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첫째, 외교부의 홍보 부족, 둘째, 제한된 대조 가능 유전자 데이터 풀, 셋째, 실종아동법에 근거한 입양인의 제도 접근 불가가 바로 그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외교부의 홍보 부족


2022년 10월,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시행한 2020년 1월부터 22년 9월까지 재외공관 34곳이 이러한 제도를 홍보한 횟수는 61건으로 연간 0.6회에 그쳤습니다.

특히 휴스턴·호놀룰루·밀라노·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네 곳의 재외공관은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6-20만명으로 추산되는 해외 입양인 가운데 해당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DNA를 채취한 횟수는 193회에 불과합니다.





2. 제한된 대조 가능 유전자 데이터 풀


해당 제도를 통해 3명의 실종아동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데에는 홍보 부족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의 유전자 대조는 1:1 매칭 프로그램으로, DNA 정보가 일부만 일치하는 경우 가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 외국의 가계 혈통 찾기는 DNA 정보가 다 일치하지 않더라도 낮은 일치율을 바탕으로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국계 혼혈 입양인을 중심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325 캄라(한인혼혈입양인연합)의 경우 미국 내에서 다양한 유전자 대조 업체와 데이터 풀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모와 조카 사이와 같은 비교적 낮은 유전자 일치율에도 이들을 매칭함으로써 가족을 찾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덕에 325 KAMRA는 66명의 가족을 찾아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25KAMRA 역시 국내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풀이 없기에 찾은 이들은 대부분 한인혼혈아의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입니다.





3.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입양인의 제도 접근 불가


뿐만 아니라 본 제도는 실종아동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입양서류에 부모의 이름이 기재된 입양인의 경우 실종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통해 유전자 대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1958년 이후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은 총 16만8천285명이지만 이들 중 해당 제도를 통해 유전자 대조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비록 위조되거나 잘못된 서류더라도 부모의 이름이 게재된 서류를 가진 경우 경찰청을 통해 유전자 대조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여전히 다양한 현실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 이를 통한 상봉이 더욱 감격적인 이유는 이러한 제약을 뚫고 기적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입양인이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또한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해 동의 없이 자식을 입양을 보내게 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실종가족이 더 빨리 상봉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좀 더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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