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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childwave1540

[음파음파] 실종아동 법률 제안

최종 수정일: 2023년 10월 9일


안녕하세요, 파동입니다. 🌊


실종된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파동을 비롯한 많은 민간 또는 공공 단체가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 실종아동 문제를 홍보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강제력을 지니지 않아 실종아동의 예방 및 복귀를 직접 유도해내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가 실종아동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냈다면, 그다음은 입법부가 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배경을 파악하여 현재 법·제도상 미흡한 점을 수정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국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법’)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실종’과 관련된 사안 처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실종법이 시행됨으로써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립, 실종아동과 부모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대책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은 완벽하지 않고 허점이 있기 마련이기에 지속해서 개정이 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실종법은 2005년 발의됐을 때에는 신고 당시에 14세 미만일 경우만 실종아동으로 규정하여 신고 시기를 놓쳤던 많은 실종아동이 가출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후 1차 개정을 통해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으로, 2차 개정을 통해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법안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실종아동 정의와 수사 범위 자체가 넓어진 만큼, 작은 부분이라도 옳은 방향이라면 법 개정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아동과 성인 실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전히 부족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한 법 개정 또는 제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실종법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아래 음파음파를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파음파를 통해 현재 실종법에 대표적으로 어떠한 공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공백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전등록제 의무화?


(1) 사전등록제란?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됐을 때 신속히 찾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실종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사전등록제는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의 사진, 지문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사전에 DB에 등록해 보호자가 발견되지 않거나 신원이 불분명한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저장된 정보와 비교 대조해 신상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까지 실종아동과 보호자 총 37,988명의 유전자 DB를 구축해 그중에서 639명의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여 가족에게 인계하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56시간이지만 지문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으면 평균 52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출처: 경찰청 안전 Dream)


(2) 사전등록제 의무화에 대한 비판

이처럼 사전등록제가 실종아동 예방 및 찾기에 실제로 효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률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여전히 낮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지문등 등록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 축소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해 사전등록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등록 의무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졌지만, 현행법상 보호자가 원할때 사전등록이 가능하고 지문 등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전등록제 의무화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3) 사전등록제 의무화 시행의 방향

백석대학교의 이건수 교수님께서는 2018년 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의무화 정책토론회에서 사전등록제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어 사전등록 의무화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도 생명이 살아야 보장되는 것이라며 사전등록제의 실효성을 위해 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정신·자폐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무화 규정으로 지문등록을 시행한다 해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경찰이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등록제를 의무화하더라도 의무화 대상 제한, 등록 전 최종 보호자 동의 조항 추가 등의 절충안이 마련된다면 법적 문제는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성 있는 제도 시행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사전등록 자료는 아동의 나이가 만 18세가 넘어 아동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폐기되고 있으며, 보호자가 등록 취소 요청 시 폐기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상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실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등 중에서도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의 기능이 현저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무화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2. 성인 실종에 대한 강제수사 허용?


(1) 성인 실종 현황

사실 아동 실종보다 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성인 실종입니다. 현행법상 아동과 달리 성인은 실종신고를 하더라도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범죄 연관성이 없는 한 경찰이 위치 추적 등의 조치를 곧바로 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방영한 모범택시2 1~2화에서는 해외취업사기범죄 관련 에피소드를 다루었는데, 그중 아들이 해외 출국 후 연락이 끊겨 실종 신고를 했지만, 성인이라 가출로 판단되어 경찰 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SBS 방송캡쳐)

실제로 가출인 신고 접수 건수는 아동 실종신고보다 3배가량 많고, 미발견은 12배로 더 많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위치 정보조회 등의 강제 수색이 불가능합니다. 아동 실종과 달리 성인 실종의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 발부 등의 일정 절차를 통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초기 조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실종아동 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경찰관이 실종업무 과정 중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입니다. 수사의 핵심이 되는 CCTV, IP 추적 등의 정보를 이른 시간에 획득하지 못하면 실종인을 조속히 찾지 못하는 것을 물론, 장기화된 수사는 경찰력의 낭비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익중 외, 2018)


이처럼 성인 실종 초기 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사이,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는 2021년 기준 최근 5년 동안 연속해서 7만 명씩 발생하였습니다. 112에 신고된 실종 접수 건수는 2017년 65,830건, 2018년 75,592건, 2019년 75,432건, 2020년 67,612건, 2021년 66,259건으로, 그중에서 ‘실종 미해제’ 건수가 각 417건, 426건, 492건, 646건, 931건입니다. ‘실종 미해제’는 실종자의 소재지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실종 신고가 종결 처리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은 것으로, 앞선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미해제 건수가 2017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정보 출처: 경찰청, 그래픽: 파동)


이러한 미해제 사건은 강도 살인 등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어 더욱 성인 실종에 대한 신속 수색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성인 실종 강제수사 허용의 방향

하지만, 성인 실종에 대해 강제수사를 허용하면 채무자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찾을 때 실종 신고가 악용될 가능성성인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자신의 소재를 밝히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이 많기에 가출인 건수가 통계상 많고, 가출한 경우 중에서는 가정 문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성인 실종에 관해 공권력이 개입하면 개인정보보호문제와 충돌할 수 있어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 선에서 실종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실종 발생 시 생사와 위치 파악은 가능하게 하되, 실종 신고를 악용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무는 보완 장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3) 성인 실종 강제수사 허용을 위한 노력

2021년 11월 이명수 의원은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발의안에서는 실종성인을 ‘소재 또는 생사를 알지 못하고 심신미약 등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실종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게 법안을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말한 공권력 개입과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관해서는 실종성인 발견 후 발견된 실종성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실종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2022년 2년 상정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검토했지만, 계속해서 지적된 실종 성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침해 우려, 원한 또는 채무 관계로 인한 악용의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끝으로 진척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사전등록제 의무화와 성인 실종에 대한 강제수사 허용의 두 가지 주제는 모두 일정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신속한 수사 및 발견을 위한 조치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대치되어 사회적 합의와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이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법 제도상의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아동 등과 가족의 입장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소중한 이를 잃지 않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보호의 울타리를 지속해서 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모든 가치와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기에 공권력 개입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사이의 절충안을 마련해 우리 사회에서 실종으로 인한 슬픔이 사라지게 하는 법적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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