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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childwave1540

[음파음파] 실종신고와 실종선고

최종 수정일: 2023년 10월 9일






오늘은 실종신고와 실종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언뜻보면 비슷한 두 개의 단어지만, 사실 둘은 정반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종신고실종선고, 무엇이 다를까요?


파동에서는 장기실종아동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장기실종아동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실종아동’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신고'는 실종신고를 의미하며, 실종신고는 사람이 실종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신청해 부재자를 민법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으로 실종의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된 경우 실종자를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간의 실종으로 이해관계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실종자의 부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종선고'라는 법적 장치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종신고와 실종선고가 각각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종신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아동등'은 납치, 유인, 유기, 사고, 가출(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로 정의됩니다.


실종신고는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12 혹은 182(아이빨리,실종아동찾기센터)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법, 그리고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인 ‘안전Dream’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접수: 전화로 신고를 접수한 이후 실종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한 뒤 인상착의나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특이사항을 자세하게 진술

방문접수: 전화접수와 마찬가지로 실종아동의 정보를 제공

온라인 접수: ‘안전Dream’ 홈페이지에 접속 - 신고상담 - 실종아동 등 메뉴를 클릭해 안내 절차에 따라 실종아동등 신고를 진행

[기본절차]

1) 실종자의 기본정보 입력(최대 6장까지 사진첨부 가능)

2) 실종자의 신체특징 및 실종 당시 옷차림 입력

3) 신고 및 접수자 정보 입력

4) 접수 완료


위 절차를 통해 신고된 아이들은 ‘실종아동등’으로 분류되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실종아동들은 대부분 이 신고 절차를 마친 아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실종아동법이 적용되며 실종된 이들을 찾기 위해 경찰의 수사인력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의 정보 보존기간은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한며 미발견자는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합니다. 보호시설 무연고자의 경우, 본인 요청 시 정보를 삭제해야합니다. 추가로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도 경찰청은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실종신고와 달리 실종선고는 재판의 과정을 거칩니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생사가 확인이 안 돼 사망 간주를 하는 절차이므로 실종자의 생사를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앞서 한가지 유념해야할 점은 실종선고가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며, 사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실종자의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실종선고와 관련된 법률 내용은 민법 제 27조에서 제29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먼저,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 혹은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가족이 아닌 이해관계인인 점은 흥미로운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므로 법적으로 엮여있는 당사자들의 분쟁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법에서는 실종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민법 제 27조 1항은 ‘부재자(일반실종)’, 2항은 ‘위난실종’에 대한 내용이고 각 유형에 따라 실종선고에 요구되는 절차가 다릅니다. 일반실종의 경우 생사가 5년간 불분명한 경우, 대상자의 청구만 있다면 비교적 쉽게 실종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난실종은 인정절차가 이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위난실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먼저 실종 당시 상황이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인가’에 대한 판사의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위난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일반실종으로 분류되어 5년이 지난 후 다시 재판을 청구해야합니다.




두 경우 모두 생사가 불분명한 기간의 기준점은 가장 마지막으로 생존이 확인된 시점이며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생존의 신호가 포착된다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하면 사실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기 위해 주민 조회, 범죄경력조회, 출입국사실조회 등 실종자를 찾게 됩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 법원은 실종자의 실종선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실종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동안의 공시최고절차를 거치는데요, 생사는 까다롭게 판단되어야하기 때문에, 실종자나 실종자의 생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생존 혹은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제공합니다.

6개월 동안 아무런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법원은 드디어 실종자의 실종선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종선고 청구에서 실종선고까지는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실종선고 이후 이에 대한 내용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실종선고의 신고’ 절차를 거치면, 완전한 실종선고가 마무리 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일반실종은 5년, 위난실종은 1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실종신고‘실종자를 찾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하는 일’이고, 실종선고 ‘실종자를 법적으로 사망처리하여 이해관계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음파음파에서는 실종신고와 실종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장기실종아동들은 ‘실종신고’처리된 아이들입니다. 실종신고된 우리 아이들이 가족들의 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한 내용

  • 민법 제27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네이버 지식백과] 장기실종아동에게 실종선고할 수 있을까?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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